보증 서비스

Citroën Guarantee

Citroën Warranty

2021년도까지 한불모터스(주)에 의해 수입된 시트로엥 자동차는 자동차관련 제반 법규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되었으므로 사용자 설명서에 명시된 점검 및 정비 주기와 사용 지침에 따라 관리하셨을 경우 한불모터스㈜의 보증 규정과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증하여 드립니다.

[1] 보증 내용

2022년 1월부터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판매한 시트로엥 자동차에 대해서 교부된 사용자 설명서의 점검 및 정비 주기와 사용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관리 및 사용한 상태에서 보증 기간 또는 보증 주행거리 내에 자동차를 구성하는 각 부품의 재질 또는 제조상의 결함에 의한 고장임이 기술적 분석에 의하여 밝혀진 경우 해당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환하여 드리며, 비사업용 승용차,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소형 화물 자동차(“비사업용”은 영리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차량)는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발생시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 보상 규정에 의거 보증하여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트로엥 애플리케이션의 품질보증서 또는 차량 사용자 설명 서 내 보증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제품 교환 및 환불의 경우: 인도일로부터 1년 또는 20,000km(기간또는 마일리지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을 만료로 간주함)

[2] 보증 기간

보증 수리 기간은 신차 출고일로부터 기간 및 주행 거리 중 먼저 도래한 것을 보증 기간의 만료로 간주합니다.
(단, 배출 가스 보증기간은 “배출가스 보증기간 및 관련 부품”을 참조 바랍니다)

  1. 차체 및 일반 부품 : 3년 이내 또는 100,000km 이내
  2. 엔진 및 동력 전달 부품 : 3년 이내 또는 100,000km 이내
  3. 배출가스 보증
    제 52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자동차제작사에게 결함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제85조 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차배출 허용 기준 초과 원인을 소명한 경우의 배출가스보증기간은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중 정화용촉매(Catalytic Converter),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 매연포집필터(Particulate Trap [2009년 01월01일 이후 제작차량에 한함]) 및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시스템(요소분사기 포함)의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20,000km로 하고, 그 밖의 배출가스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 또는 80,000km로 한다.
  4. 배출가스 관련 부품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관련 “별표20”)

<
EGR밸브, EGR 제어용 서머 밸브

장치별 구분 배출가스 관련 부품
 1. 배출가스 전환장치 산소 감지기, 정화용 촉매, 매연 포집필터, 재생용 가열기
2.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EGR밸브, EGR 제어용 서머 밸브
3. 연료 증발가스 방지 장치 EGR밸브, EGR 제어용 서머 밸브
4. 블로바이가스 환원 장치 PCV 밸브
5. 2차 공기 분사장치 공기 펌프, 리드 밸브
6. 연료 공급 장치 전자제어장치, 스로틀포지션 센서, 대기압 센서, 기화기,
혼합기, 연료 분사기, 연료압력조절기, 냉각수온센서, 연료분사 펌프
7. 점화 장치 점화장치의 디스튜리뷰터, 다만 로더 및 캡 제외
촉매 감시장치, 실화 감시장치, 증발가스계통 감시장치, 2차 공기 공급 계통 감시장치
8. 배출가스 자기진단 장치 에어컨 계통 감시장치, 연료계통 감시장치, 산소센서 감시장치,
배기가스 재순환계통 감시장치, 블로바이가스 환원계통 감시장치, 서머스탯 감시장치
  1. 소모품류 : 소모품은 보증되지 않습니다.
  2. 냉, 난방 장치 구성부품 : 3년 또는 100,000km 이내
  3.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따른 제품 교환 또는 환불의 경우
    (비사업용 승용차, 비사업용 승합 자동차, 비사업용 소형 자동차에 한함) : 1년 또는 20,000km 이내
[3] 보증에서 제외되는 사항

보증 기간 이내 일지라도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증에서 제외가 됩니다.

  1. 정상적인 차량 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 즉, 연료 계통 청소, 전차륜 정렬, 휠 밸런스, 엔진 튠업, 브레이크 점검 및 조정, 기타 차량 정기 점검표에 의해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점검.
  2. 시트로엥에서 부한 사용자 설명서에 규정된 점검 및 정비 주기와 사용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고장.
  3. 시트로엥 직영 정비사업소 또는 지정 정비 공장에서 수리하지 않아서 발생한 고장
  4. 시트로엥이 권장하지 않은 자동차의 변형이나 개조에 의한 고장.
  5. 시트로엥에서 권장하는 규격부품(순정)이 아닌 타 부품의 사용으로 야기된 고장.
  6. 시트로엥에서 승인되지 않은 전기장치의 사용으로 인한 고장 (예: 블랙박스, HID램프, 열선시트 장착 등).
  7. 사용자의 무리한 운행, 취급 부주의, 적재량 초과, 수리 지연, 사고 및 천재 지변에 의한 고장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8. 불량 연료 또는 오염된 연료를 사용하여 발생한 고장 또는 시트로엥이 권장하는 옥탄가 이하의 연료를 사용하여 발생한 고장.
  9. 시트로엥이 지정하는 오일류(엔진오일, 부동액 등) 이외의 것을 사용하여 발생한 고장이나 지정된 교환주기 미 준수 및 미 보충으로 인한 고장.
  10.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소모품 즉, 스파크 플러그, 와이퍼 블레이드, 클러치 디스크, 브레이크 라이닝, 디스크, 노즐, 필터류, 전구류, 휴즈, 벨트류, 쇽업쇼버, 고무 부싱류, 유류 등 차량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교환을 필요로 하는 소모성 부품.
  11. 기후, 화학, 동물 또는 식물. 모래, 자갈, 해일, 홍수와 같은 환경적 요소로 인한 내부 및 외부 손상.
  12. 일반적인 품질 및 기능상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관능적인 이상.
  13. 일반적인 품질 및 기능상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관능적인 이상 핸들을 돌렸을 때의 파워 펌프의 소음, 인젝터의 작동소음, 정상적이지 않은 노면에서의 리어 액슬의 진동 및 소음 및 브레이크 페달의 작동시 소음 등.
  14. 주행거리계가 고장 또는 변조된 것으로 정확한 주행거리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
  15. 보증 수리시 해당 부품대와 공임을 제외한 간접 비용 즉, 교통, 숙박, 운휴 손실 및 제세 공과금 등.
[4] 차량 소유자의 의무
  1. 차량은 항상 사용자 설명서에 규정된 점검 및 정비 주기와 사용 방법에 따라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부적절한 점검 및 정비나 비 규격 부품의 사용은 차량 각 구성품의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배출가스 정화 장치의 기능을 마비시켜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하므로, 규정된 내용에 따라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시고 반드시 규격 부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점검 및 정비 작업후에는 필히 보증서의 수리 작업 기록 대장에 작업 확인을 받으시고 정기 점검 및 정비 기록 자료 요구시 증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항상 보관해야 합니다.
  3.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조향 장치, 제동장치, 엔진 및 동력 전달 장치에 발생된 하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 회사의 직영 정비 사업소나 지정 정비 공장에 비치된 보증 수리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보증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시트로엥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점검 및 서비스를 받지 않을 시 보증에서 제외됩니다.
■ 본 보증서에 기술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회사의 판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저희 회사에서는 상기 기술한 보증 사항에 한해서 성실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5] 보증수리의 실시
  1. 보증서는 2021년도까지 한불모터스㈜에 의해 수입된 차량에 한하여 지급되며 판매 딜러의 날인이 있는 것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2. 보증 수리 실시 장소는 시트로엥의 직영 정비 사업소 또는 지정 정비 공장에 한하며, 사용 부품은 저희 회사의 규격품으로 합니다.
  3. 보증 수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차량과 보증서를 상기(2)항의 정비 공장 보증 수리 담당자에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4.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 수리는 배출가스 보증 기간 내에 해당하는 차량이 운행 중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초과될 때에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때에 보증수리를 하게 됩니다.
[6] 기 출고된 차량과 동종의 차량에 대해 제작상 사양 변경이 필요할 경우, 폐사는 사전 통보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기 출고된 차량에는 사양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의 적용 의무가 없습니다.
[7] 보증의 계승

보증 기간 내에 차량의 매매, 기증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잔여 보증기간에 한하여 보증을 계승 받을 수 있으며 차량의 보증서를 필히 인수하셔야 합니다.